올해 초 제정된 전북특별법에 따라 석 달 뒤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.
다만 현재 법에는 상징적 조항이 대부분이어서 특별자치도가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구체적인 특례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안이 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
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.
[기자]
전라북도는 지난해 전북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비로소 지역 발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습니다.
[김관영 / 전라북도지사(지난해 12월 29일) :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,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는 당당한 독자 권역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. 우리는 전북발전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.]
당시 제정된 법은 설립 목적이나 다른 법과의 관계 등 상징적 조항 28개만으로 구성돼 사실상 제정 자체에 목적을 둔 법으로 해석됐습니다.
전라북도는 그 후속 조치로 지난 5월 구체적인 특례 천여 개를 담은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
농업과 문화관광, 탄소·수소 등 그린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'생명경제'라는 개념과 함께 인구 유입과 일자리 증가 등 장밋빛 전망도 제시했습니다.
이어 지난달에는 여야 의원이 각각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.
[이윤정 /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 팀장 :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부처의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 대다수입니다. 그러다 보니 부처와의 협의가 중요한 상황이고요. 현재는 국무조정실과 전라북도가 협력해서….]
전라북도는 지역 내 14개 시·군을 순회하며 공무원과 도민들에게 개정법안의 내용과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
또 올해 안에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범도민 서명운동으로 여론을 모으고 있습니다.
[김관영 / 전라북도지사 : 우리 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 범도민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.]
다만 새만금 잼버리 책임 공방으로 경색된 정부 여당과의 관계는 전부개정안 추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
YTN 김민성입니다.
YTN 김민성 (kimms0708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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